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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정책 및 투자재테크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비대면 신청

by 낙엽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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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통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접수...8월말 지급

재산 2억 미만이면서 작년 소득 요건 맞다면 안내 없어도 신청

지난해 1000만원 번 1인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 136만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5월말까지 비대면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맞벌이 기준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400만원)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제도를 선택해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 5월 중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른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는 만큼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로 구분합니다.

 

 

지난해 총소득이 4~20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4~3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600~36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총소득 기준금액은 홑벌이는 4~4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600~40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모든 가구원의 지난해 6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예시

 

 

예컨대 단독가구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난해 1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136만원 가량입니다. 본인 근로소득이 1500만원,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인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16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27만원입니다.

 

본인 소득이 1500만원, 배우자가 500만원이면서 부양자녀가 2명이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60만원이며, 자녀장려금 예상액은 140만원(1인당 최대 70만원)가량입니다.

 

가구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한 후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재산 합계약이 1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또 체납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합니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세무서,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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