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COIN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은행권까지 불안 확산
CRYPTOCOIN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단기 급락과 반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까지 불안감이 퍼지는 모습입니다.
국내 1위 CRYPTOCOIN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제휴 은행인 케이 뱅크에서는 매수·매도 이용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해, 서버 증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3위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농협·신한은행도 7월 앞둔 제휴 연장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이었던 지난 19일 케이 뱅크에서시간가량 접속이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케이 뱅크의 접속 오류 현상은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접속 오류는 지난 18일 중국 당국에서 CRYPTOCOIN 암호화폐 발행·거래를 금지하는 입장을 내놓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CRYPTOCOIN 암호화폐에 급격한 시세 하락이 나타나면서 발생했습니다.
4월 중순 6만 4863달러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3만 681달러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런 급등락은 알트코인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업비트와의 제휴로 거래 이용자가 급증한 케이 뱅크 역시 CRYPTOCOIN 암호화폐 급등락에 따라 매수·매도 수요가 몰리면서, 덩달아 접속자가 폭증했습니다. 결국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케이 뱅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뱅크런 가능성도...
케이뱅크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서버 증설과 인력 충원을 진행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뱅크런(예금 잔액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현상) 발생 시에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율은 낮지만 짧은 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단기 국공채나 통화안정채권 등을 활용해 예금을 운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케이 뱅크보다 수신잔액 규모가 크고 CRYPTOCOIN 암호화폐 관련 자금 비중이 높지 않은 농협·신한은행은 아직 접속 장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곧 도래하는 기존 제휴 거래소와의 재계약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과 CRYPTOCOIN 암호화폐 거래소 제휴 연장 여부
빗썸·코인원과 제휴를 맺은 농협은행을 비롯해, 코빗과 손잡은 신한은행은 오는 7월 거래소와의 제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들의 연장 주기는 6개월입니다. 케이 뱅크의 연장 주기는 1년인데, 이곳 역시 다음 달 연장 여부를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CRYPTOCOIN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은 오는 9월까지 CRYPTOCOIN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승인 여부를 재고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이전까지는 필수사항이 아니었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와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다크 코인 취급 여부 등 10개 항목의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표자와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과 외부 해킹 발생 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영업정지 이력 등 사업 연속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6개 항목의 기타 요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당장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의 경우, 최근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 홀딩스·빗썸 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5월 중 농협은행이 마련하게 될 자체 CRYTOCOIN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면, 오는 7월 말 빗썸과 농협은행의 제휴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은행들도 행여나 CRYPTOCOIN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직원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임직원 근무 윤리 당부 사항 등을 공지했고, 국책은행들도 ‘근무 시간 중 주식·암호화폐 투자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은행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도 직원들의 CRYPTOCOIN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신고받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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