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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후 주식 결제 대금과 대출 만기 어떻게 되나? (Q&A)

낙엽 2021. 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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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후 금융 거래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19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면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추석 연휴 중 주식매매금 지급일이 끼어있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미뤄진다.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추석 연휴 금융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기업은행·산업은행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은, 산은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기은은 총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0.3% 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산은은 중소기업에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2조 2000억 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0.4% 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해 추석 연휴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7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1조 5000억 원,만기연장5조 5000억 원 규모다.

 

신보는 9 18~9 22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9 23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개별 영업점은 9 18~9 22일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해 모두 9 17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나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대상자는 보증료 최대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 동시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대출 만기가 9 18~9 2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 없이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

 

9 18~9 2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9 2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3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9 18~9 2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 23일에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9 18~22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9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

 

9 18~9 22일 중 출금 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9 23일에 출금 처리된다.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9 30일 이전에 매도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나

 

9 20~9 2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9 23~9 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주식 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2 영업일이므로월 1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 21일이 아니라 9 24일이 된다.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를 참고하거나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하면 된다.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1 영업일이 소요되므로 9 18~9 22일 중 만기도래 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9 23일 이후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 어음,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 앞 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

 

9 18~9 22일 중 부동산 거래,기업 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렵기 때문에 미리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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