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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2

국민연금 평생 깎이고 싶은 방법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다. 근로기준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등에 규정돼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55~60세까지다.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 가입 연한이 늘어났다. 하지만 정년 퇴임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다. 5년간은 국민연금과 봉급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의미다. 보통은 퇴직금이나 다른 재테크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5년간 생활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믿을 구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불' 가능한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없어 곤란한 가입자의 경우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미리 연금을 주기 시작하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두고 있.. 2022. 1. 13.
국민연금 등 연기금 연기해서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은 고민이 많다. 가입할 때만 해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져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선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연령이 됐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엔 특히 불리해진다. 대기업 퇴임 후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거나, 은퇴 후 연 치킨집이 잘 돼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경우를 위해 연기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 수령시기를 5년 늦추면서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후에 받겠습니다" 했더니…150만→204만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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