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 제한1 금융위 은행권 배당 자율 결정 6월에 배당 제한 권고 조치 종료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에 배당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한 조치가 6월 말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은행권은 중간배당 또는 분기 배당 실시 여부와 배당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은행권에 배당(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금융위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 2021.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