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 가구1 신혼 부부 내 집 마련 대출 알아보자 혼인기간 7년 이내면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출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인 ‘내 집 마련 디딤돌’이 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올해 기준 순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자녀가 없을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이외 지역 1억 6,000만 원(임차보증금 80%) 이내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억 2,000만 원, 이외 지역 1억 8,000만 원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 2021.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