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저소득·저생산 등 3저(低) 상황에서 절세형 투자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절세 혜택을 제공하던 금융상품도 대폭 줄어 상품 선택지도 좁아졌다.
이럴 때 세테크를 하기 위한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올해 글로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증가해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회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이 증시로 쏟아졌지만, 1분기 상승랠리를 제외하고 큰 수익률을 맛 본 투자자가 많지 않다.
투자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통용되는 곳으로, 누군가 많은 수익을 올리면 반대로 그에 상응한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시장일수록 변동성 위험을 피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테크 투자 상품이 주목된다.
가장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는 주택청약저축을 비롯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과 노란우산 공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시장에 출시돼 있다.
세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간 240만원 한도 소득공제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경우 내 집 마련 자금과 세제 혜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인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1년 미만은 연 1%의 이율이 적용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이고,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조건은 대상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해당 연도말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최대 연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테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240만 원+이자소득 500만 원 비과세(가입기한 2021년 12월 31일, 한시적 운영)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직전 연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이다. 만약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도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해 세대주로 변환한 사람도 가입 가능하다.
일반 청약종합저축과 같이 주택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 (1년에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은 동일하다. 여기에 더해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세테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예금금리는 10년간 3% 이상의 이자(일반 주택청약통장은 연 1.8%)를 보장한다. 이자 지급 조건은 2년 이상 가입기간을 경과해야 정한 금리를 다 받을 수 있다. 만약 1개월 이상 1년 미만 유지한 경우 연 2.5% 이자를 지급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 이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최고 금리인 연 3.3%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현재 저금리 기조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 안팎인데 3배 이상 금리는 매우 큰 메리트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우대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 일반 청약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그대로 인정을 받는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한 이 상품은 취급은행이 국민, 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지방은행인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세테크 노란우산 공제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이 상품은 가입자 공제로 공제금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500만 원 소득공제 세테크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하다.
노란우산 공제의 특징은
1.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수급권이 보호되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납부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이내에서 대출기간1년(연장 가능),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5. 무료 상해보험을 가입하여(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 부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세테크 연금저축계좌 : 세액공제 연간 400만 원,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
연금저축계좌는 신탁, 보험, 펀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연금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되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입요건이 예전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납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펀드 납입한도는 연간1,800만 원까지며,납입 방식은 월정 금액을 납입하거나 자유납입 방식으로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4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매년52만 8,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때에는 연금소득세율 3.3~5.5%의 저율로 과세되므로 두 번 세테크 혜택을 받는 셈이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 연간 700만 원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급여계좌(IRP)에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이다.
또 근로자가 노후 보장을 위해 자기 부담으로 추가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IRP를 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누구나 개설(1인1 계좌)가능하고 연간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P는 예금, 펀드, ELS,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주식 투자는 투자금의 40%로 제한된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는 연간400만 원의 세액공제 세테크를 받을 수 있다. IRP를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 세액공제 한도300만 원이 더해져 연간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IRP만 가입한 경우에도7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총 급여 이하(종합소득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의 경우 13.2% 세금 환급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 이하 직장인이 개인연금 계좌에700만 원을 넣고 IRP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금액은400만 원이므로 환급 세금은 그친다.
반면 IRP 계좌에300만 원을 적립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700만 원이 되어 환급 세금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다. 만약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거나, 55세 이후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반납해야 한다.
세테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통산 수익 200만 원 비과세, 200만 원 초과 9.9% 저율 분리과세, 만기금 IRP 전환 시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초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상품은 정부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상품으로 지난해에 ISA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만능통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투자상품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 증권)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통합 관리한 후 운용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9세 미만이라도 15세 이상이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ISA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1년에 최대2000만 원이고년간 총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투자한도2000만 원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해로 이월해서 투자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가입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종전에는 2020년12월 31일까지였으나년 개정 시 아예 가입기한을 없애 앞으로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다.
계좌에 편입한 상품을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수익은 통산 손익(총이익-총손실)에 대해200만 원(서민형은 비과세 세테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을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 과세된다.
또 ISA 만기자금 전부나 일부 금액을로 이전하여 운용할 경우 전환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최고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세테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IRP를 계속 운용하면 복리 효과가 높아져 세테크에 의한 재테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래 함께 참고할 만한 정보 링크 걸어 놓을께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도심공공복합사업 4차 후보지 선정 주요 내용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비대면 신청
주택청약 방법 한눈에 보기. 주택청약 갈수록 복잡해지죠.
'일상 > 정부정책 및 투자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40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7월에 나온다 (4) | 2021.06.30 |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자 (2) | 2021.06.29 |
4세대 실손 7월 1일 출시 가입할까? (2) | 2021.06.17 |
부동산 투자 도심공공복합사업 4차 후보지 선정 주요 내용 (0) | 2021.05.28 |
정부정책. 바이러스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 완화 내용 (0) | 2021.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