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도시 공급1 3기 신도시 청약 주택 보유자도 가능? 3시 신도시 사전 청약 임박 오는 28일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분양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갈아타기’ 목적의1 주택자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되는 사전청약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내후년 예정된 본청약에는 참여해 당첨을 노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는 해당 지역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매각을 약정하더라도 참여가 불가능하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만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으로만 이뤄져서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 2021.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