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5세1 국민연금 평생 깎이고 싶은 방법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다. 근로기준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등에 규정돼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55~60세까지다.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 가입 연한이 늘어났다. 하지만 정년 퇴임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다. 5년간은 국민연금과 봉급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의미다. 보통은 퇴직금이나 다른 재테크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5년간 생활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믿을 구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불' 가능한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없어 곤란한 가입자의 경우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미리 연금을 주기 시작하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두고 있.. 2022.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